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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정240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7:55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위 C에서, D, E, F이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백 원, 1점 추가시마다 1백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도금 15,000원을 걸고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압수증명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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