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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나5090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사. 한편 원고는 2019. 8. 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D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9. 9. 18. D에게 채권에 대한 양도 통지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양도 통지는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같은 쪽 제5행부터 제7행까지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9, 10호증을 추가 같은 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아래의 내용을 추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위 채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3쪽 제8행을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 변경 같은 쪽 제10행, 제15행, 제4쪽 제6행, 제9행, 제10행, 제11행, 제13행, 제15행, 제18행의 각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변경 제4쪽 제2행의"을1 내지 4호증, 을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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