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