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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노42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 번의 폭행은 별개의 죄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시점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는지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 일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다른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9. 9.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D 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 제 1차 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피해자의 술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가 피해자와 부딪혔고, 숙소에서도 만취상태라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9. 9. 23.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해 준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009. 5. 1.) I 병원을 방문하여 비골 골절 등으로 28일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그 상해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해의 원인이 구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부에도 ‘ 금일 (2009. 5. 1.) 02:00에 전 북부 안 E에 있는 F 리조트 217호에서 손과 얼굴에 의한 구타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폭행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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