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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9: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동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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