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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9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건물 1층 D의류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30. 18:00경 위 D 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 ㈜한미래 어페럴코리아의 모자에 대하여 판매 위탁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남에 있는 ‘E’라는 전당포에서 1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성인용 모자 403개(시가 12,111,200원 상당)와 어린이용 모자 4개(시가 40,000원 상당) 등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 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 ㈜한미래 어페럴코리아의 의류 등의 판매를 위탁받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1.경 판매 후 수금한 물품대금 중 현금 매출금 76,54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228,46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실적

1. 각 재고조사표

1. 대출약정서 사본

1. 성인용품목

1. 어린이용품목

1. 현금부족분 일자별 상세매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한 물품은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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