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삼호종합건축사무소’를 ‘삼호종합건축사사무소’로 고치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21. 상호를 ‘B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0. 6. 24.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인 2011. 10. 20.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원고가 아닌 ‘B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자로 표기되었고,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도 ‘B 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B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1항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2,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 12. 26.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0. 6. 21.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3일 후인 2010. 6. 24. 원고의 대표이사와 같은 O을 대표이사로 하여 ‘B 주식회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