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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52604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광고대행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연예매니지먼트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E’라는 4인조 걸그룹이 소속되어 있고, 피고 C, D 및 F, G는 ‘E’의 멤버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광고모델출연계약 1) 원고는 2016. 6.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면서 ‘H'라는 브랜드로 남성용 화장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2) 원고는 H 화장품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하여 2016. 7. 25. 피고들 및 F, G와 광고모델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 회사, ‘병’은 피고 C, D를 포함한 E 멤버들을 말한다). 제2조(출연범위 및 광고물 촬영)

1. 병은 갑이 집행하는 모바일/인터넷 SNS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전 채널), 유무선인터넷광고(홈페이지, 배너, 모바일 등) 등 이와 유사한 모바일/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송출, 방영 또는 게재되는 광고물로 한다.

2. 병은 계약기간 내에 갑의 화보촬영을 총 2회를 진행한다

(단 1회당 2명씩 쵤영/1회라 함은 1Day 기준). 본 촬영은 갑이 요구하는 화보촬영 및 촬영 스케치용 동영상 촬영이 함께 진행되며 을은 갑이 요구하는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각 항에 이견이 있을 시 갑과 을은 상호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갑과 을, 병은 부득이한 사유로 광고물 매체 또는 출연횟수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동 합의 시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토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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