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0 2013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내 C편의점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망상해수욕장 입구 쪽에서 출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고, 진행방향 좌측에는 당시에 휴가철이라 많은 피서객들이 상가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나무테이블 2개와 피해자 F 소유의 2단 파라솔 1개, 파라솔 탁자와 의자 각 1개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