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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528 | 양도 | 2003-07-07
[사건번호]

국심2003서1528 (2003.07.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은 2000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중소기업의 유예제외】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1-4번지 소재 (주)데이콤아이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기업”이라 한다),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다음 2003.4.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63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1999.12.31.)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국세청예규(재산 46014-810, 2000.7.5.)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으며 도봉세무서장은 청구외 연봉승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직권경정하였는 바 동일한 과세거래에 대하여는 동일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일반기업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0.12.29.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인 2001.1.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일반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20%의 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산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1년 미만 보유한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

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999.12.31.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소득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

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1998.2.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된 것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1998.2.28. 대통령령 제15729호로 개정된 것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 이내일 것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

제5조(중소기업의 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소기업기본법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할 경우 1999.12.31. 현재는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00.1.3.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문서번호 : 기업42310-128호, 시행일 : 1999.12.31)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LG그룹)에 속하게 된 2000.1.3.부터는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5호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의 중소기업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3항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중소기업의 유예제외) 제2호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 이내일 것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1항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및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는 위 제167조의2의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2000.7.5. 국세청은 재일46014-810호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는 바, 이는 인터넷광고업의 매출액이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매출액 보다 많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을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임이 2000.6.21.자 민원인의 질의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일반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1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0년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예규(재일46014-810, 2000.7.5.)는 매출액 기준으로 민원인의 주된 업종이 인터넷광고업에 해당하는지, 소프트웨어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인 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청구외법인의 경우는 동 예규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동 예규의 경우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도봉세무서장이 2000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의 1인인 청구외 연봉승에게 2003.2.5.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7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연봉승이 2003.4.2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대신에 직권경정할 것임을 알려와서 2003.10.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동일한 과세거래에 대하여는 동일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인에게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0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동 주주 84명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토록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고 연봉승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관할세무서장들이 일관되게 20%의 세율로 과세하였으므로 연봉승의 경우를 들어 청구인에게도 10%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4호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1998.2.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998.2.28. 대통령령 제15729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4조제5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현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업종·상시근로자수·자산총액기준과 실질적독립성기준(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닐 것)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하는 바, 업종·상시근로자수·자산총액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통지받은 날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실질적독립성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청구외법인은 2000.1.3. 대규모기업집단(LG그룹)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날인 2000.1.3.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OOOOOOOOOO, 2003.6.2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7 월 7 일

주심 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 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 국세심판관

임 승 순

배석 국세심판관

박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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