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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59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발광 다이오드 (LED) 패키지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C 의 대표 이사이 던 자로서, 2012. 3. 5. 위 법인에서 ‘ 고효율 LED를 위한 저가격 고방 열 웨이퍼 수준 LED 패 키 징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청에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 계획서 ’를 제출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2. 7. 2. 157,395,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다.

그런 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C 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 주 )D 을 운영하는 처남인 E에게 부탁하여 2012. 7. 24. 위 사업을 위한 ‘ 도 금 Rack’ 제작 비 명목으로 ( 주 )D에 9,9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8. 20. 이를 되돌려 받아 ‘ 고효율 LED를 위한 저가격 고방 열 웨이퍼 수준 LED 패 키 징 기술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 주 )C 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458,240원 상당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과제별 관리 대장 및 사업비 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 사업 지 집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M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M 의 인건비 지급 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 조, 제 22조 제 1 항( 보조 금 용도 외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 및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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