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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서상 토지면적이 실제 면적과 상이함에 따라 합의해제형태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80 | 지방 | 2015-09-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180 (2015. 9.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의 대지권 면적이 계약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이를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2014.8.29.OOO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9.1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14.9.24. 처분청에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4.6.23.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대지권면적을 71.6㎡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등기 이후에 쟁점주택의 대지권 면적이 71.6㎡가 아닌 51.34㎡인 사실을 발견하고 매도인을 사기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도인이 합의를 요청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바, 비록 합의해제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매도인의 사기로 인한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의 계약이므로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취득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서, 매매계약해제증서는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료일 뿐원인무효라고 볼만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2014.8.29.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발생하였고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4.9.12. 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서상 토지면적이 실제 면적과 상이함에 따라 합의해제형태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4.6.23.소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8.29.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8.21.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4.8.29.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9.1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취득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과 쟁점주택의 매도인인 소OOO 외 1인은 2014.9.10. “쟁점주택의 대지권 지분이 71.6㎡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신청상 51.34㎡로 확인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등기를 말소하며, 쌍방 손해에 대하여 이를 서로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서와 함께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합의서 등에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건물 전유면적 49.56㎡가 기재되어 있을 뿐 대지권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쟁점주택의 대지권 면적이 계약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집합건물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매도인들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므로 당해 매매계약서상 전유면적에 따른 대지권 면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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