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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2다41359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참조),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이하 ‘유니버스하우징’이라 한다)은 2006. 8. 18.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387 일대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 중 피고가 대형할인판매시설로 사용할 지하 6층 내지 지상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7,1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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