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3년여 동안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성범죄 양형기준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20줄의 “형법”을"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3쪽 4줄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