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횡령금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이 사건 범행 종기인 1995.경 기준으로 7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타인의 강요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횡령ㆍ배임범죄 양형기준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5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쪽 3~4줄의 “(1998. 1. 13. 법률 제5505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