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천일건설 주식회사가 아래의 각 날짜에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7. 피고 주식회사 천일건설(이하 ‘피고 천일건설’이라 한다)과 충남 아산시 E 임야 15,471㎡(변경 전 충남 아산군 D,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원고의 공장부지를 조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F 공장부지 조성공사(A) -공사장소 : 충남 아산시 D 일원 -착공년월일 : 2013. 9. 21. -준공예정년월일 : 2013. 10. 31. -공사금액 : 1억 2,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선금: 일천만(10,000,000)원정 -기성부분금: 1월에 1회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 천일건설에게 선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천일건설은 2013. 10.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 피고 천일건설, 수급인 소외 Q주유소ㆍRㆍT,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중 발생된 주유대금 및 장비대금을 원고가 각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위 소외 회사들을 각 당사자로 하는 각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3. 31. 위 Q주유소에 30,500,000원을, 2015. 12. 28. R에 대하여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천일건설은 2014. 5. 16. 피고 한라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한라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5,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7,645,000원을, 2014. 5.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2,355,000원을 각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2014. 5. 21. 및 2014. 5. 23. 소외 Z에게 각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