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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5 2015가합111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은 토목시공 및 토목공사 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E(변경 전 F 주식회사, 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08. 11. 12.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3. 1. 23. 사임한 사람이자 1997. 1. 25.경부터 G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도급계약 체결 피고 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D)는 2012. 4. 21. 소외 회사에게 경산시 H 인근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8,000,000원, 착공일 2012. 4. 30., 준공일 2012. 7. 31., 공사대금지급기일 ‘준공완료 후 2개월 내’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다. 이 사건 공사중단 소외 회사는 2013. 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아닌 다른 수급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관련 사건 (1) ①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783,53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D)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회사는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5. 28.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491, 631). ②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385,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C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C는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5. 28.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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