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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2고정45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종교를 가진 자이다.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1. 훈련소집통지서를 e-mail로 직접 전달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6. 7. 09:00시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한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무단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mail 발송 수신확인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자신에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중처벌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의 해석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이중처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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