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종교를 가진 자이다.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1. 훈련소집통지서를 e-mail로 직접 전달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6. 7. 09:00시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한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무단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mail 발송 수신확인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자신에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중처벌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의 해석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이중처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