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202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