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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288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2.30m²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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