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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53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58.8㎡)를 인도하고, 2014.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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