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9 2019가단617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101.16㎡)를 인도하고,
나. 2019.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101.16㎡)를 인도하고,
나. 2019. 8.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