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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9 2019가단617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101.16㎡)를 인도하고,

나. 2019.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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