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0:4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소주 1 병, 담배 1 갑, 부탄가스 1통, 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19:21 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자꾸 훔쳐 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및 H의 각 법정 진술
1. E 및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물건값을 외상으로 하기로 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을 가지고 온 것일 뿐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 한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E 및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진술내용이 서로 부합하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