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피해자(3세 8개월된 아이)를 사실상 보호감독해야 할 보다 직접적인 의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측의 잘못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2,215,742원, 원고 2에게 11,885,742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3.13.부터 1992.5.29.까지는 연 5푼의, 1992.5.30.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4,778,791원, 원고 2에게 43,678,79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3.13.부터 이 사건 소송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각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262,126원, 원고 2에게 19,932,126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3.13.부터 1991.8.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 감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1.3.13. 자기 소유의 대구 5라3048호 승합자동차에 유치원생들을 태워 귀가시키던 중,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서구 본동 712 소재 한우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3명의 유치원생을 내려 주고 다시 출발하다가, 그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그 뒷바퀴 부분으로 머리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위 망인의 부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치원 인솔교사인 소외인이 위 사고지점에서 하차한 망 피해자 등 3명을 아파트 정문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위 망인이 갑자기 사고버스쪽으로 뒷걸음치며 달려들어서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태를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위 사고를 낸 것이고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위 망인이 출발하는 차량에 갑자기 뛰어든 돌발적인 행동을 한 잘못이 있고 원고들도 위 망인이 유치원에서 귀가할 때가 되었으며 하차지점에서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보호하여 집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러한 위 망인과 원고들의 과실을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5,8의 각기재와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은 대구 달서구 본동 소재 (이름 생략)선교원 소속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는 위 선교원에 부설된 유치원생 30여 명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차량을 운행중이었고, 사고장소는 원고들과 위 망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정문에 접한 노폭 9.8m의 도로로서 그 부근에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및 자동차정비업소 등이 산재해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망 피해자는 1987.6.19.생으로 사고 당시 3세 8개월 정도 된 아이였던 사실, 위 망인 등은 평소에는 15:30경에 하교하였는데, 사고 당일은 유치원측의 사정으로 13:00경에 하교를 한 까닭에 부모 등이 마중을 나오지 아니하였으며, 아파트 입구 반대쪽에 위 버스가 정차하자 그 차에 타고 있던 인솔여교사인 소외인이 위 망인 등 3명의 유치원생을 내리게 한 다음 아파트 정문쪽으로 건네주고, 다시 되돌아와 탑승하자마자 피고가 위 차를 출발하는 순간, 불명의 이유로 아파트 정문쪽에서 버스쪽으로 뒷걸음치던 망인을 치어 위 사고를 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치원생의 통학차량을 운전하던 피고로서는,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위 망인처럼 어린아이들을 차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 내려놓았으면, 인솔교사와 함께 아이들의 동태를 잘 살펴, 차도에서 아파트 구역 안으로 들어갔는지의 여부 등 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주위의 상황을 잘 살펴본 후에 차를 출발시켜야 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망인 정도 나이의 어린아이는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따위에 관하여 변식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망인 본인의 과실을 이유로 한 위 과실상계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사고 당일은 유치원측의 사정으로 평소보다 2시간 30분 정도나 빨리 하교를 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사고시 각 즈음에 원고들이 위 망인의 마중을 나오지 않은 점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들이 위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피고 자신이 인솔교사와 함께 위 망인 등 유치원생들을 사실상 보호감독해야 할 보다 직접적인의무를 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망인이나 원고들의 어떤 잘뭇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과실상계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망 피해자는 1987.6.19.생의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사고 당시 3세 8개월 남짓 되었고, 대구시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도시에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임금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1. 현재 1일 19,300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통인부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20세가 될 때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 정도 일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며,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분의 1 정도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후 196개월 (195개월 남짓이나, 계산의 편의상 196개월로 븐다)이 경과한 후 20세가 되는 때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80개월 동안, 적어도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생계비 상당을 공제한 만큼인 매월 321,666원(=19,300×25×2/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비율에 의한 수입을 얻지 못하게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공제하여, 그 일실수입액 전부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57,264,814원{=321,666×(321.0819-143.0562)} 이 된다.
나. 장례비 등
원고 1이 위 망인의 아버지로서 그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로 1,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망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 위자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망인에 대하여 6,000,000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망 피해자의 위 손해금 63,264,814원(=재산적 손해액 57,264,814원+위자료 6,0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사망함으로써,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31,632,407원(=63,264,814×1/2)씩 상속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6,732,407원(=상속분 31,632,407+장례비 1,100,000+위자료 4,000,000), 원고 2에게 35,632,407원(=상속분 31,632,407+위자료 4,000,00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1) 원심인용금액인 원고 1에 대한 24,516,665원, 원고 2에 대한 23,746,665원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선고 이후에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1991.3.13.부터 원심 판결선고일인 1991.8.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원심인용금액과 위 인정손해금의 차액인 원고 1에 대한 12,215,742원(=36,732,407-24,516,665), 원고 2에 대한 11,885,742원(=35,632,407-23,746,665)에 대하여는 위 1991.3.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2.5.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추가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