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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8. 4. 13. 선고 87가합71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88(2),174]
판시사항

보험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밤중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다가 동네 참깨밭에서 쓰러져 자던 중 비를 많이 맞고 이로 인한 체온강하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보험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되어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원고

김준평 외 5인

피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333,333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7.6.21.부터 1988.4.13.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4,166,666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망 김정남이 1984.8.10.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를 위 망인, 월 보험료를 돈 50,150원, 계약 보험금액을 돈 5,000,000원으로 하는 "새만수보험"이라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새만수보험증권), 갑 제2호증(새만수보험약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시 위 망인과 피고는 위 보험료납입기간을 15년, 보험기간을 53년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회사의 '새만수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보험금액의 500퍼센트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위 약관 별표 3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별지 기재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한 사실, 위 망인은 1986.7.20. 23:00경 전남 나주군 세지면 죽동리 소재 소외 나종채의 집 뒤 참깨밭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사체검안서), 갑 제8호증의 3(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4(감정서), 6, 7(각 진술조서), 11(감정의뢰회보), 갑 제9호증(기상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리 소재 소외 나봉임 경영의 죽동휴게소 등지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다가 위 참깨밭에 이르러 쓰러져 자던 중 비를 많이 맞고 이로 인한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사체검안서), 2(사체검안서 재발급이유서), 을 제7호증(사망경위서), 을 제8호증(심의자료제출서), 을 제9호증(심의결과통보서), 을 제11호증(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준일의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1(변사사건처리결과 통지서), 2(변사사건 사실확인서), 을 제4호증(기상증명서), 을 제5호증의 1, 2(각 진료확인서), 3(확인서), 4(소견서), 을 제6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보험약관 별표 3 제12항 소정의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내지 제13항 소정의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망인에게 위 계약보험금액은 500퍼센트인 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약관상 불의의 사고라도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불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망인이 사망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위와 같이 많은 술을 마신 것을 들어 위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당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쟁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김준평은 위 망인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녀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청구권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에게 균등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1986.11.7.경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의 일부로 돈 5,030,192원(보험금액은 5,000,000원인데 여기에 배당금 8,346원, 지연이자 71,996원, 도합 80,342원이 추가되고 여기에서 소외 망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일회분 보험료 50,15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수령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 25,000,000원에서 위 수령한 보험금 5,000,000원을 뺀 돈 20,000,000(=25,000,000-5,000,000)원 중 원고들 각자의 상속분인 돈 3,333,333(=20,000,000/6, 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원씩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6.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4.1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6푼의(이때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정영진 김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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