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15.경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에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하였다.
다. 2014. 6. 1. 19:00경 경북 예천군 D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 당시 현장을 조사한 소방관의 조사에 의하면, 에어서스펜션 에어탱크와 오디오 케이스 사이에 있던 전기 배선의 미확인 단락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하면서 배선처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액 합계 7,363만 원(= 오디오 시설비 6,703만 원 에어서스펜션 시설비 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에어서스펜션을 설치하고 약 4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에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한 이후 오디오를 추가로 장착한 점, 원고는 2014. 3. 15.경 이 사건 차량의 후방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하면서 전기배선을 잘못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