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07:44 경 제주시 연 삼 로에 있는 베 비장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 북로 607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사실 조회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혈 중 알콜 수치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