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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69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19:11경 서울 노원구 C 02호(D빌라)에서, 사실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거지 앞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경찰관을 보내 달라”고 허위 신고하여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요양원에서 말벗도우미 내지 노인심부름 정도의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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