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69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19:11경 서울 노원구 C 02호(D빌라)에서, 사실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거지 앞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경찰관을 보내 달라”고 허위 신고하여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요양원에서 말벗도우미 내지 노인심부름 정도의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