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30 2015고정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김포한강8로 솔터마을휴먼시아아파트2단지 206동 앞 주차장 입구에서 205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