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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8. 2. 23. 선고 76나55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60]
판시사항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집행문의 부여는 강제경매의 절대적인 요건으로서 집행문이 전혀 없는 채무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그러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되고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그 결과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5가합421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도련리 2291 전 2,723평에 관하여 1973.4.12.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5016호로 같은해 3.12.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제주지방법원 72타319 강제경매신청사건 및 동원 76마97 준재심사건의 검증결과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2.9.19. 액면 금 430,000원, 만기 같은해 10.5.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 금 658,000원, 만기 같은해 10.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변호사 양호기가 대표자로 있는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위 어음증의 지급을 연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수락한 공정증서를 위 약속어음에 각 첨부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위각 만기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로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결과 1973.3.12. 이건 토지를 금 4,500,000원에 피고에게 경락할 것을 허가하는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위 결정이 확정되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존재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채무명의의 정본말미에 부기한 공증문구를 말하는 것인 바, 집행문의 부여는 강제경매의 절대적인 요건으로서 집행문이 전혀 없는 채무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그러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건 토지를 경락 즉시 인도받아 소유자로서 점유하여 오던 중 원고와 피고는 1975.4.14. 법정화해로서 원고는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으니 피고의 이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중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화해내용은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약속어음금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음이 없이 진행된 이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기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응열 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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