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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6.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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