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9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C라는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중순경 위 C에서 상표권자 ‘방 끄리프 에 아르펠 에스아’의 등록상표인 ‘반클리프(상표등록번호 제1048583호)’ 반지와 모양이 유사한 반지를 판매하기 위해 광고에 상표권자의 상품명인 ’반클리프st반지‘라고 제품명을 게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표등록원부, 인터넷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