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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1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 01:16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108동 1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 ‘E 정회원 권익지킴이 모임’에 “E 정회원님들 우리권익은 우리가 지켜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6. 있으나 마나한 운영위원회 제도, 골프장 경영을 감독하고 회원 권익향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뽑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운영위원신청자 중 추첨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회원들이 보는 공개추첨이 아닌 골프장 F과 가족, 지인끼리의 그들만의 회식자리에서 밀실야합추첨을 했으므로 지금의 운영위원회는 회원권익을 대변하기는 커녕 G의 거수기일 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운영위원들은 미리 회원들에게 우편 또는 SMS로 고지된 2010. 5. 25. 11:00경 충북 청원군 E 클럽하우스 2층 대연회장의 공개된 자리에서 추첨으로 선출되었고, 비공개된 회식자리에서 밀실 추첨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위원회를 비공개로 불공정하게 선출하는 비도덕적인 회사인 것처럼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 한다)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글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올린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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