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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시흥시 D 2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래가 출현하면 50,000점이 부여(예시기능)되도록 변조된 오션파티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2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수사보고(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가 있으나,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 31.경 G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 외에 ‘닉스’라는 게임기(이하 ‘닉스’게임기라고 한다)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였고, G는 그의 형인 F의 도움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F은 이 사건 게임기와 ‘닉스’게임기를 위 게임기를 파는 회사에 가서 직접 사왔던 점, ② F과 G는 이 사건 범죄 일시경 우연히 이 사건 게임장에 들렀다가 경찰의 단속을 당하였고, F은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다

이 사건 게임물이 변조되었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게임물을 판매한 회사에 전화를 걸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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