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시설 및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할 당시, 피고인은 I과 위 점포에 관하여 어떠한 양도 양수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은 I의 남편인 J과 다른 점포에 관하여 가맹점 계약을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이미 받은 상황이어서 I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더라도 그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얻을 의사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심판결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의 동기 등에 관한 전제사실 등을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가는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추후에 변제하기로 했던 점,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 일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더라면 I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 점포를 매각하여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것인데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공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약정 이자 또한 꾸준히 지급하였던 점,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경제 사정도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정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