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①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국가 등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 중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76 | 지방 | 2017-03-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76 (2017. 3. 2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쟁점부동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동, 경기북서부****센터는 국가로부터 지정받거나 협약을 맺음으로써 위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 부동산 등은 그 사용의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국가 등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정ㆍ협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동산을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②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③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차타워는 건물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형태도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의료법인 OOO으로부터 신탁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등 소재 건축물 58,638.46㎡, 부속토지 20,019.4㎡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위 주소지상의 건축물 71,955.23㎡, 부속토지 20,0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9.19.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2015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의료법인 OOO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2012.5.29.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었고, 그 일부인 2,015.83㎡는 2011.7.5.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860.66㎡는 2013.6.29.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동으로, 85㎡는 2014.12.26.부터 OOO로 사용되고 있으며, 2,983.57㎡는 주차타워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의료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부동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대형재해응급의료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동은 의료법인 OOO이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업체로 지정받아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OOO는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법인 OOO이 위탁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 등이 의료법인 OOO에 그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는 그 대가를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신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의료법인 OOO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 중 주차타워부분은 건물이 아닌 자주식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서 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이나, 금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는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종합병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용 부동산은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동(OOO관련)도 의료법인 OOO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OOO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의료법인 OOO이 작성한 OOO운영 협약서에서 이 협약은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OOO이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업운영 위·수탁 협약이고, 국가 등이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OOO에게 해당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 등이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자 소유의 재산을 의료기관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재산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의료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므로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의료법」 제48조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주차타워부분은 건물이 아닌 시설물로서 그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6.24. 취득세 등의 신고시 주차타워 증축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취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증축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도 주차타워를 포함한 주차장 부분은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옥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도 건물 면적의 일부로서 표시되어 있는 점, 「건축법」제83조「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8호에 따르면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공작물의 하나로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차장 사진을 보면 주차장 외곽으로 벽이 세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공작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주차타워 부분은 건축물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국가 등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 중 주차타워는 건물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54.4.3.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1983.3.28. 발행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의하면, 의료법인 OOO은 OOO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확인된다.

(다) 위탁자 의료법인 OOO, 수탁자 청구법인 사이에 2012.5.25.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2014·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의료법인 OOO이 의료시설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7.10.24. 의료법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2.5.25.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2.5.2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73,774.4㎡이고, 용도는 지하 1층은 의료시설, 주차장, 장례식장, 지하 2층은 주차장, 중앙감시실 등, 지하 3층은 기계실 등, 지상 1층부터 9층까지는 의료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가 2013.5.29. 의료법인 OOO에게 보낸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선정결과 알림 문서(보건정책과-25320)에 의하면, 위 병원은 2013년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상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갑 여성가족부장관, 을 경기도지사, 병 경기지방경찰철장, 정 의료법인 OOO장 사이에 2014.12.16 체결된 OOO 운영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OOO의 운영·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명칭) 이 협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OOO의 명칭은 OOO(이하 센터)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센터의 소재지는 정의 소재지 내에 두어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① 센터의 사업기간은 이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2015.12.31.까지로 하되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속 연장한다.

제5조(위탁 대상 및 사업내용) ① 갑·을은 정에게 센터의 제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을 위탁한다.

③ 정이 수행할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사업운영 지침에 다른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의 통합지원

3.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제7조(인력운영) ① 센터의 장은 정의 병원장으로 하되, 병원관계자 중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갑, 을, 병의 업무분담) ① 공동위탁자인 갑, 을, 병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1. 갑의 업무

전국 센터 설치·운영 예산 확보 및 예산 지원

전국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

제13조(사업비의 지급 등) ① 갑·을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에게 분기별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2011.7.5. 발행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에 의하면, 의료법인 OOO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차타워 사진에 의하면 주차타워는 건물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료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동, OOO를 국가가 공용 등으로 사용하므로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2011.7.5. 발행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에 의하면 의료법인 OOO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2013.5.29. 위 병원에게 보낸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선정결과 알림 문서(보건정책과-25320)에 의하면 의료법인 OOO은 2013년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가족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지방경찰철장, 의료법인 OOO 사이에 2014.12.16 체결된 OOO운영협약서에는 OOO센터는 OOO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2014·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시설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의료법인 OOO이 국가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센터 등을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에서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의료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의료법인 OOO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주차타워는 건물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차타워는 건물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사진 등에 의하면 기둥, 벽, 지붕 등이 있는 건물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 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지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별표 5의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에 따라 지정한다.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0) 건축법

제6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