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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2.11.08.] [대통령령 제32985호 2022.11.08.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02-2100-6395
여성가족부(권익기반과), 02-2100-6442
제1조 (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7. 13.>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6. 11. 22., 2021. 7. 13.>

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5.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6.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19. 7. 2.>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2., 2021. 7. 13.>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6., 2015. 8. 3., 2016. 11. 22., 2021. 7. 13.>

⑥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4. 7. 16., 2015. 8. 3., 2021. 7. 13.>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 7. 16., 2015. 8. 3., 2016. 11. 22., 2021. 7. 13.>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21. 7. 13.>

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6. 11. 22., 2021. 7. 13.>

⑩ 법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11. 22., 2021. 7. 13.>

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2.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6. 17.][제목개정 2016. 11. 22.]
제2조의 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1. 7. 1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2021. 7. 1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전문개정 2016. 5. 31.]
제2조의 3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2.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3.]
제3조 (성폭력 추방 주간)

①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심포지엄의 개최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제4조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삭제  <2020. 7. 28.>

②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0. 7. 28.>

제4조의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2019. 7. 2.>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2. 7. 31.]
제4조의 3 (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13.][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1. 7. 13.>]
제4조의 4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31.][제4조의3에서 이동 <2021. 7. 13.>]
제5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제5조의 2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2.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6. 17.]
제6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 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4.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5. 31.]
제8조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5. 31.]
제9조 (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2. 임신 여부의 검사

3.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4.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5.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9조의 2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5. 8. 3.]
제10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 6. 17., 2021. 7. 13., 2022. 11. 8.>

제10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10조의 3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 2020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 3. 8.]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2. 11. 8.]
부칙 <대통령령 제22568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77호, 2011. 9. 29.>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㉝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05호, 2012. 7. 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통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총괄팀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란,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심리치료사의 자격기준란 및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15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상담원 등 종사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81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14호, 2014.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4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72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전담의료기관이 이 영 시행 이후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전담의료기관이 이 영 시행 이후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1호, 2016. 5. 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01호, 2016. 11. 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34호, 2017. 6. 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74호, 2020. 7. 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90호, 2021. 7. 13.>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85호, 2022. 1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