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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6구합2290 판결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국승]
제목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

요지

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1.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296,380원 및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189,620원의 부과처분과 2005. 1. 3.자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7,756,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전자, 전기, 기계기구,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판매업 및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구로세무서장은 2004. 6.경 원고가 2001사업연도(2001. 1. 1. ~12. 31.)중 임☆☆의 '★★전자'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479,298,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1.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확인 등의 조사를 거쳐 위 공급가액 479,298,000원 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자 측으로 입금된 22,591,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456,70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4,296,380원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2,189,6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5. 1. 7. 같은 이유로 위 456,707,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237,756,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5.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5. 10.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12.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10%를 할인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전자와의 정상적인 전자부품 거래를 통하여 실제의 거래내용에 다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2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느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14조 (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3 내지 19호증, 갑 제46, 52, 53호증, 을 제3호증,을 제6호증의 1 내지 72,을 제8, 9, 11호증,을 제14호증의 1, 2,을 제17호증,을 제18호증의 1, 2,을 제19호증의 1, 2,을 제20호증의 1 내지 3,을 제21호증의 1, 2,을 제22호증의 1 내지 3,을 제23호증의 1, 2,을 제24호증의 1, 2,을 제25호증의 1, 2,을 제26호증의 1, 2,을 제27호증의 1, 2,을 제28호증의 1, 2,을 제2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은 임☆☆ 및 홍○○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임☆☆ 경영의 ★★전자는 1998. 7. 1.부터 2002. 3. 31. 자진폐업할 때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8 ○○유통상가 나동 4***호에서 전자부품 등 도매영업을 한 업체로 2001년도 1기분 매출액을 3,106,987,000원, 매입액을 2,890,994,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1,598,000원을, 2001년도 2기분 매출액을 2,171,507,000원, 매입액을 2,062,321,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437,000원을 각 신고·압부하였다.

(2) 구로세무서에서는 2004. 6.경 임☆☆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고 조사한 결과, 같은 달 21. 임☆☆로부터 2001년도 1, 2기분 거래내역 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합계 271,193,000원 및 2001년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208,105,000원 등 총 합계 479,298,000원 상당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로세무서장은 2004. 6. 30.경 안산경찰서에 임☆☆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경찰서에서는 2005. 12. 21. 임☆☆가 '●●반도체' 및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와는 실물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원고를 비롯한 그 거래처들 역시 실물거래가 있었음으로 주장하여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반도체 및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반도체 및 ◎◎전자에 대한 부분만 기소하였다.

(4) 구로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임☆☆가 허위·가공매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지목한 업체 중에는 원고 외에도 '호○전자'(대표자 박○석), 주식회사 ○○케이앤이(대표이사 김○희), 삼○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연), '바○산업'(대표자 박○택), '동○'(대표자 오○숙), '미○전자'(대표자 김○운), '신○기술'(대표자 전○경), '벨○상사'(대표자 박○선), 주식회사 ○○일렉트로닉(대표이사 이○규), 주식회사 피○○이텍(대표이사 박○우), 주식회사 오○테크(대표이사 이○학) 등이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하여도 허위·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년 1기분 내지 2기분 각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었다.

(5) 원고는 2001. 4. 18.부터 2002. 2. 7.까지 사이에 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합계 652,369,172원을 출금하였는데, 그 중 임☆☆를 비롯한 거래처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합계 233,075,694원이고, 현금으로 처리되어 그 귀속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합계 283,236,222원이다.

(6) 원고의 2001년 매출금액은 약 2,496,000,000원이고, 매입금액은 약 2,390,000,000원으로 부가가치율은 약 4.2%인데, 원고와 동일·유사한 업종의 전국 부가가치율은 42.75%이다.

라. 판단

먼저 임☆☆가 세무조사시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거래로 인한것임을 시인하였다.

나아가 임☆☆에 대한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약 1/20에 불과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총 금액이 283,236,222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훨씬 못 미치며, 나아가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모두 임☆☆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임☆☆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당시 부도 등의 사유로 채무가 많은 관계로 계좌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부분의 대금을 자기앞수표도 아닌 현금으로 1회 최고 3,000만 원까지 직접 수금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대금을 대부분 자기앞수표도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고, 구로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소주 2병을 마시고 취중에 자포자기 심정에서 세무서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허위거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증언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반도체와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세금 추징이 취소되었다는 증언도 앞서 인정한 호○전자 등 11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사실에 반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증언을 신빙하기 어렵다.

비록 임☆☆가 구로세무서에서 허위거래사실을 시인한 업체들 중 ●●반도체 및 ◎◎전자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 점만 기소되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 점은 임☆☆와 상대 거래처 측이 일치하여 허위거래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상당수의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임☆☆의 구로세무서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및 매입액을 기초로 산출한 2001년도 부가가치율은 약 4.2%인데, 이는 동일·유사한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42.75%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고, 매입액에서 ★★전자로부터의 문제의 매입액 456,707,000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율을 산정하더라도 약 22.4%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전히 과소하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전자 사이의 시제 거래내용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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