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1 2019노13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약 6억 1,300만 원에 이르고 134명에 이르는 근로 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약 5억 4,8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다수의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의 ‘2017. 9월 임금 (117 명)’ 을 ‘2016. 9월 임금 (117 명) ’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