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44. 7. 생의 남자, 피고는 1957. 2. 생의 여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피고의 주거에서 동거생활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서로 만나 정교를 맺은 사실, 원고는 피고와 동거할 당시 간경화로 기동이 임의롭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목욕시키고 좋은 음식을 구해 대접하는 등으로 병간호를 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의 병이 차도를 보이자 원고는 이에 고마워하며 피고에게 같이 살자고 하고 반지와 목걸이를 선물하는가 하면 2012. 1. 30.부터 2013. 1. 7.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많게는 4,500만 원, 적게는 55만 원을 피고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억 2,675만 원을 송금한 사실(원고는 2011. 12. 14.에도 4,5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억 4,675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 12. 14.에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호증의 7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의하면 각기 송금액이 다르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여자를 사귀고 노름을 한 것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가 멀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한 것이거나, 대여가 아니라면 혼인을 전제로 증여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혼인을 하지 않아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는 그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