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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314
약정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원고(반소피고 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투자금 반환 청구 및 반소 청구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26.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3. 29.과 2018. 4. 2. D캠핑장의 권리자인 E에게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47,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캠핑장의 수익금 청구를 하였으나,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D캠핑장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52,000,000원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거공간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조로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원고가 지급한 돈을 반환하는 취지의 합의를 제안한 점, ② 피고는 2018. 5. 23.경 원고에게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는 점, ③ 별도의 주거지가 있는 원고가 5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캠핑장 내 일부 시설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거공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8년 3월경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소재 D캠핑장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돈도 그 동업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한 바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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