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7나85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내지 제4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한편, 갑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내지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계단으로 통하는(내려가는 문에 “문 열면 바로 계단주의”, “계단주의” 등과 같은 문구 내지 표지를 다수 부착해 둔 사실, 위 계단 중 식당의 문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부분은 철재로 되어 있는데 그 표면에 미끄럼방지 등을 위한 요철이 다수 존재하고, 철재 계단 옆에 인접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깔판이 부착된 목재 계단이 철재 계단과 유사한 폭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목재 계단 부분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철재 계단 부분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목재 계단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설치한 위 계단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위 계단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요철이 있는 계단을 설치하였고, 위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정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