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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122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15:53경 서울 중구 D 소재 E호텔 앞 세종로 교차로에서 민노총이 개최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고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세종로 교차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 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채증사진(기록 3쪽 확대한 피의자 사진), 해산명령 당시 현장 사진, 기아자동차화성분회 집회신고서 등

1. 해산명령동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경찰들에 의하여 차벽이 설치되었고, 위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행위태양에의 포함여부 1 변호인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기타방법’에 대하여 손괴불통에 준하여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강고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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