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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단5051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9.부터 1979. 3.경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채탄작업 등을 한 자로서 2014. 12. 15.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4. 21.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은 재검사를 요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약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고 원고 주치의인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1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원고의 상태가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폐에 뚜렷한 진폐 결절은 보이지 아니하여 진폐 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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