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6066호로 공탁된 181,518,7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 B지구는 2009. 12. 3.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당시 사업시행자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였는데, 2010. 4. 28. 사업시행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8. 10. 남양주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즙 창고 487.5㎡ 및 D 지상 일반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즙 창고 3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남양주 B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 등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1. 19.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2. 17.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6066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181,518,750원을 피공탁자를 소유자 미상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2003년경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로서 원고 소유의 건물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