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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129 | 소득 | 2016-07-06
[사건번호]

조심2015중4129 (2016.07.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공장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철거, 폐쇄될 것으로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7중100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제철첨가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9.9.1. ‘OOO’라는 상호로 개업 후 2000.8.10. OOO동 55-321로 사업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장의 협소를 이유로 2007.5.1. OOO리 209-2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구공장은 OOO를 운영하는 임OOO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계 OOO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5.6.18.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의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감면규정은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5.7.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례 및 판례에서 보듯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1년 이내 양도 또는 철거 폐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은 수도권지역의 인구억제, 교통해소, 공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해 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OOO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OOO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OOO동에 소재한 구공장의 임대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2013.3.26. 발급한 임차인(임OOO)의 사업자등록증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은 2015.7.1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세액감면의 요건으로 첫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둘째, 그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청구인이 공장시설을 밖으로 이전한 점과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은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구공장을 철거, 폐쇄하여 그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공장에서 제철첨가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공장기계설비를 해체·철거하여 수도권 외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구공장에서는 더 이상 공장시설에 따른 제철첨가재 제조업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된 점, 청구인으로부터 구공장을 임차한 임OOO이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전기공사 등의 제조·건설업을 구공장에서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위하던 구공장의 설비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업을 동일하게 계속한 것이 아닌 점, 토지와 건물의 임대인인 청구인이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까지 관여하기도 어려운 점, 이 건 관련 법령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철거, 폐쇄될 것을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구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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