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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11 2016가단59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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