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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7:2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 가양5단지 풀피리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미 씨벌 것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병 어딨어, 병으로 찔러 버릴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대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대 때리고, 양손을 휘둘러 위 D의 왼쪽 새끼손가락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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