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10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1:17경 부산 B운동장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를 말을 듣게 되자, “어디서 이파리 하나 같은 게 설치냐”라고 하면서 위 F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F의 어깨에 있던 견장이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