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경 수원시 권선구 D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대출 지급보증에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과 이자 6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만을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서초구 H건물 1221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 내에서, 자금융통을 원하는 명의제공자 J으로 하여금 실제로 자동차를 리스받아 사용할 것처럼 그 명의 자동차리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차량리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I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BMW 740Li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은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J의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